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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시 부가세납부방법??

엊그제 차를팔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현재 폐업을 해야하는데 부가게신고는 어떻게해야하나요? 현재 기간이 아니라고 나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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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폐업신고를 먼저 하신 후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폐업한 경우 부가세 신고기간은 폐업일 다음달 25일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1일부터 25일까지가

    정기신고기간에 해당합니다.

    해당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한 다음달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홈택스 부가세 신고메뉴에서 셀프로 신고하거나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일단, 폐업신청을 하셔야 부가세 신고가 다음달부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