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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코요테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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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아웃소싱을 통해 울산 자동차 하청 공장에서 1년 이상 상시 근무 주 40시간 이상근무 공장이 휴무인 아닌 이상 근무를 꾸준히 했습니다. 제가 일이 있어 전날 밤늦게 일을 못할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뒤로 원래 근무를 안잡아 주고 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해고인거 인거죠? 그렇다면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퇴직금 청구나 연차 수당 주휴수당까지 다 청구 가능 할까요? 근로 계약서는 반년은 없이 근무 했고 언젠가 카카오톡 전자계약서 사인해라고 해서 한적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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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상기 상황으로 해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개근 및 출근율을 충족한 때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해고 예고 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 해고 될 때 해고 예고를 받지 못 하는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우선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년 이상 주 40시간 꾸준히 근무하셨다면 사용자가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힙니다. 다만 현재 명확하게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일단은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안잡아준다는 것이 일용직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했으면 받을 수 있고, 연차는 5인 이상이면 받을 수 있고, 주휴수당은 못받은 건지 위 내용으로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회사의 부당해고에 관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단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어떤 법위반이 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미사용한 연차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주휴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해고를 30일 전에 통보받지 못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더불어서 계약직이 아니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니 반드시 노무사와 상담하세요.(두 내용 모두 상담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