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들은 모두 경기도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가입해 준다는데요. 보장내용은 어떤게 있나요.
요즘 자자체에서 해당 주민들을 위해 각종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이중 경기도에서 경기도민을 위해 기후보험을 가입해 준다고 하는데요. 보장내용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경기도에서 경기도민을 위해 기후보험을 가입해 준다고 하는데요. 보장내용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 경기도의 기후보험은 경기도민의 경우 자동가입이 되는 것으로,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열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 진단시 보장
한랭질환 진단비 : 한랭질환 진단시 보장
특정 감염병 진단비 : 댕기열, 웨스트나일열, 쯔쯔가무시, 라임병, 말라리아, 일본뇌염, 중증열성 혈소판감소증후군, 비브리오 패혈증 진단시 보장
기후 재해 사고 위로금 : 기후특보(폭염, 폭우, 폭설등) 해당일 4주 이상 진단시 보장
상기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보험은 경기도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가입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대표적으로 온열질환, 한랭질환 등에 대한 보상이 메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경기도 기후 보험의 혜택을 살펴보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의 질병이 걸려 병의원에서 진단서로 질병코드 T67를 발부받게 되어서 온열질환 진단을 받으면 10만원을 지급하고 또한 겨울철 폭설이나 한파로 인해 동상, 저체온증, 침수병 및 침족병, 동창 등에 걸려 병의원에서 진단서로 질병코드 T33,T34,T35,T68, T69를 발부받아 한랭질환을 진단받으면 10만원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웨스트나일염, 쯔쯔가무시, 라임병, 일본뇌염, 비브리오패혈증, 뎅기열, 말라리아, 중증열성, 혈소판감소증후군 8개 감염병 중 하나의 감염병 진단을 받는 등의 특정 감염병 진단시에 10만원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폭염, 호우, 폭풍 등의 기후특보 발령일에 기후재해나 자연재해와 관련된 넘어짐, 낙상 등으로 4주 이상의 상해진단을 받으면 3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취약계층은 2주 이상시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열한랭질환으로 입원하면 하루이상 입원시에 5일 한도로 10만원을 지급하고요. 기후 특보 발령일에 병의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는데요. 10회 한도로 의료기관 교통비 2만원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기후재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가 제공한 사설구급차를 이용해서 병의원으로 이송하면 민간 이송업체에 긴급이후송 지원으로 50만원 한도에 지원하고요. 기후재해로 인해 정신질환인 우울증 등에 걸려 상담센터에서 상담치료를 받을 경우로 5회 한도로 10만원을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기후 보험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보험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기본보장에는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연1회 10만원 , 감염병 진단비 사고당 10만원 ,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사고위로금 사고당 30만원 을 보장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경기도는 2025년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경기 기후보험’을 시행하여,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기후위기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모든 경기도민 대상이 기본 보장 내용은 온열질환 진단비 10만 원 (연 1회), 한랭질환 진단비 10만 원 (연 1회), 특정 감염병 진단비: 10만 원 (사고당),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30만 원 (기상특보 발령 시 4주 이상 상해 진단 시)입니다.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6만여 명은 기본 보장항목에 더해 다음과 같은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내용은 온열질환·한랭질환 입원비 일당 10만 원,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2만 원,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비 50만 원,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 지원금 10만 원입니다.
청구 방법은 피해 도민이 필요한 서류를 갖춰 경기도가 계약한 보험사(한화손해보험, 콜센터 02-2175-5030)에 직접 청구하시면 되고 신청 건은 보험사에서 서류 검토 후 접수 3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됩니다.
기타 유의사항으로는 경기도민이라면 국내 사고 발생 지역(서울, 제주 등)에 관계없이 보장하고 피해 도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소급 지원 가능합니다.
경기도의 도민이면 자동으로 보상이 되는 기후보험에는 온열질환진단비(T67), 한랭질환 진단비 (T33, T34,
T35, T68, T69), 특정 감염병 진단비(댕기열, 웨스트나일열, 쯔쯔가무시, 라임병, 말라리아, 일본뇌염,
중증열성 혈소판감소증후군, 비브리오 패혈증), 기후특보(폭염, 폭우, 폭설 등) 해당일 4주 이상 진단시
보장하는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과 교통비, 긴급 이후송지원금, 기주해재 정신적 피해 지원금이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경기도민을 위한 기후보험은 온열질환 한랭질환 감염병 등 기후 관련 건강 피해를 보장하며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와 정신적 피해까지 포괄하는 다양한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은 자동 가입되며 피해 발생 시 서류 제출 후 보험금이 지급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피해 사실을 빠르게 신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기후 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이런 보험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니 관심 갖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