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시로 있는 근로자는 5인미만이구요 프리랜서분들이 주에 돌아가면서 출근을 따로 하는 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사에서 상여금을 준다고 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후 연차 아직1년이 안지났으니 월차를 쓸 수 있냐고 물어보니 사용은 되는데 상여금은 못준다고 합니다.
즉 월차 비용대신에 상여금으로 준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년차 안줘도 된다던데
근로계약서에 년차를 준다고 돼있어도 월차 및 연차가 발생 되는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