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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쌍봉낙타165
명랑한쌍봉낙타16524.01.15

5인 미만 사업장은 월차가 생기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상시로 있는 근로자는 5인미만이구요 프리랜서분들이 주에 돌아가면서 출근을 따로 하는 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사에서 상여금을 준다고 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후 연차 아직1년이 안지났으니 월차를 쓸 수 있냐고 물어보니 사용은 되는데 상여금은 못준다고 합니다.

즉 월차 비용대신에 상여금으로 준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년차 안줘도 된다던데

근로계약서에 년차를 준다고 돼있어도 월차 및 연차가 발생 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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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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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년차 안줘도 된다던데 근로계약서에 년차를 준다고 돼있어도 월차 및 연차가 발생 되는게 아닌가요?

    → 근로계약서에 약정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법정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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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휴가의 부여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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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부여가 법적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연차지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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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연차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으로 연차를 부여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연차가 부여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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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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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약으로 근로계약서상 5인미만 사업장임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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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는 경우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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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서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면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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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계약서에 개별약정으로 부여하기로 한 경우라면 계약에 따라 부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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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근로계약서상 연차를 부여한다고 하였다면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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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직원복지를 위해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면 법과 무관하게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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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부여 규정이 있으면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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