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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때까치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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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보도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의 경우 보도를 위한 인용에 해당할 수 없는 건가요?

개인도 보도 목적의 이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이용하여 만든 그래픽을 SNS에 뉴스 전달의 목적으로 업로드하는 행위도 보도로 인정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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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개인이 '보도'를 아예 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다만, 언론사 관계자, 기자등이 아닌 일반인이 형식만을 뉴스로 업로드하였다고 하여 '보도'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저작권법에서 인용 조문은 '정당한 범위'에 서 '공정한 관행' 에서 인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컨텐츠 내에서 타인의 사진 등을 인용할 때 자기 저작물이 양적, 질적으로 주체가 되지 않는다면 본 조문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영리적 사용의 경우에 본 조문을 적용받기가 훨씬 어려워지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