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내 이름으로 받은 대출.. 전부 아내가 값아야 하나요?

2023. 05. 18. 10:35

친구가 요즘 자기 앞으로 생긴 빚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남편이 도박을 하느라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는데.. 빚만 2억이 넘는다더라고요. 빚을 값을 여력이 안 돼 파산신청을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그 남편이 제 친구 이름으로 대출 받은 1천만원은 파산신청 하는데 포함이 안 된다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이 그 돈은 자기가 못 값겠다고 버티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빚은 오롯이 제 친구 몫이 돼 버렸어요. 이런 경우, 그 남편이 제 친구 이름으로 대출받은 돈을 값을 의무가 없는 건가요? 친구의 짐을 덜어주고 싶은데.. 이 방면으론 아는 게 없어 조언 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살펴보아야 하나 명의인이 배우자인 경우라면 대외적으로 채무자는 그 해당 배우자가 되므로 실질적인 관계 등을 이유로 (실제 남편이 채무자라는 점) 채무에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3. 05. 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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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배우자의 이름으로 대출받아 자신이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남편이 배우자와의 사이에서는 이를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우자는 남편이 대출한 것이다라는 주장으로 대출한 금융기관에는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2023. 05. 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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