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요즘 자기 앞으로 생긴 빚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남편이 도박을 하느라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는데.. 빚만 2억이 넘는다더라고요. 빚을 값을 여력이 안 돼 파산신청을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그 남편이 제 친구 이름으로 대출 받은 1천만원은 파산신청 하는데 포함이 안 된다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이 그 돈은 자기가 못 값겠다고 버티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빚은 오롯이 제 친구 몫이 돼 버렸어요. 이런 경우, 그 남편이 제 친구 이름으로 대출받은 돈을 값을 의무가 없는 건가요? 친구의 짐을 덜어주고 싶은데.. 이 방면으론 아는 게 없어 조언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