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직도 3개월수습기간을 가지나요?
고용24에
주5일/9시~18시/4대보험/250 의
조건으로 공고가 올라와서
면접보고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전화가 와서
주6일근무(토요일 1시까지이고 한달에 3번근무 1번휴무)
8시30 분출근~6시
1년 계약직이고
3개월 수습기간을
갑자기 이야기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거기 지금 사정이
기존 여직원분이(만삭) 출산휴가 육아휴가를 요청한 상황인걸 면접때 알았고
정황상 그분이 출산 끝나면 다시오시고
출산대체근무자를 찾는 느낌이더라구오
인사자는 아니라고 하는데
갑자기 고용24와 다른 조건과
갑자기 조건이 이러니...
혹 이거 고용24에 신고도 가능한가요?
전혀 채용 올리신것과 다른조건이여서요
그리고 1년계약직을 처음 해보는거라서
그동안 정규직만 다녀서
수습은 무조건 급여에 70프로 인건지
그리고 계약지도 수습?이 있는건지도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