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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제비283
한결같은제비28321.11.19

도로에서 지나가던 차에 물건을??

실제로 발생했었는지는 잘모르겠지만 가끔 상식을 뛰어넘은 사람들이 있어서 상상을 몇번 해봤습니다. 보행자는 보도밖에서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보행자가 호기심에 도로에 주행하던 차를 향해서 물건을 던진다면 심각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것이 뻔할텐데‥ 이경우 물건을 던진 보행자에게는 교통사고특례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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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건을 던진 행위의 고의를 살펴보아 손괴죄나 기타 운전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행위인지를 살펴 적용 범죄 사실을 특정해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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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특례법은 '운전자'에 대해 적용되는 법률이므로, 질문하신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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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통사고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것으로, 차에 물건을 던진 보행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사고유발에 따라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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