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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sns 가계정 사이버스토킹 고소시 수사협조 여부

해외 sns에서 차단해도 따라다니며 뻘댓을 저를 언급하며 계속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별다르게 그만두란 말은 안하고 계속 차단만 했습니다. 이게 사이버스토킹의 성립조건인 명백한 거절사유에 해당하는지, 또한 해외 sns인데 수사협조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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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해외 SNS상에서 귀하를 차단했음에도 상대가 계속해서 귀하를 언급하며 모욕·비방하는 행위는 국내법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스토킹 처벌법)상 ‘사이버 스토킹’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온라인을 통한 반복적 괴롭힘도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차단 후에도 따라와 댓글이나 언급을 반복했다면 ‘거절의사’가 명백히 존재하는 상황으로서 위법성이 강화됩니다.

    2. 법리 검토
      해당 법률 제20조는 전자장치를 이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유포하거나 스토킹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절의사’는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접촉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 상태를 말하며, 차단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 SNS 운영사와 서버가 해외에 있으면 국내 수사기관의 정보취득 및 수사협조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상대의 게시물 및 언급을 캡처(스크린샷), 채팅 로그, 차단일시, 언급 반복일시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증거로 확보하십시오.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해외 서버인 경우에는 앱 운영사에 대해 국내 수사기관이 국제공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사이버 스토킹 및 명예훼손 고소” 의사를 밝히고, 게시물 삭제요청 및 운영사 정보제출 요청을 병행하십시오. 거절의사 증거로서 차단 화면 스크린샷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게시자가 해외에 있어도 국내 피해자 보호 및 처벌이 가능하므로 지체하지 말고 신고하십시오. 수사협조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가처분신청을 통해 접근금지·게시금지를 함께 고려하십시오. 또한 앞으로의 언급을 예방하기 위해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명확하게 거부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차단을 하였음에도 동일 인물이 계속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거부 의사 표시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SNS의 경우 수사 당국에 협조하는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