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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

퇴직금은 보통 퇴사후 언제 수령이 가능한건가요?

회사 퇴직금의 경우 퇴직연금공단에 가입되어있으며, 퇴사후 언제 수령이 가능한건가요?

퇴사후 바로 수령이 되는건가요?아니면 한두달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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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없다면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주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사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 별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은행)에서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종종 그 지급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로 14일내 지급해야 합니다. 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4일 내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