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퇴직금을 1년 마다 중간정산 받고 싶은데 퇴사후 1년퇴직금 받고 다시 입사하는것 불법인가요?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수 있는 자격요건은 안되서요ㅠ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퇴사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입사한 날 이후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 마다 정산받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퇴사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택구입, 전세금 등의 목적이 아니라면 적법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회사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퇴직금 지급을 위해 퇴사함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 지급하고 근로자가 다시 새로 입사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하며, 위법한 사항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퇴직금을 1년 마다 중간정산 받고 싶은데 퇴사후 1년퇴직금 받고 다시 입사하는것 불법인가요?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수 있는 자격요건은 안되서요ㅠ
[답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정산해준 경우,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회사 측에서 사유 미충족 시 승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위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실무상 퇴직 절차/채용 절차를 거쳐
재채용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사례도 빈번하나,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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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퇴직금 정산사유가 있는게 아니라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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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퇴직금중간정산사유가 되지 않는데 퇴직금중간정산을 할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을 경우 근속기간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사정으로 퇴직금을 정산 받고 다시 입사할 경우 근속기간이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 처리만 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 필요도 없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