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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날다람쥐106
색다른날다람쥐10620.07.02

부모님 사망후 모르는 빚이 발생시

안녕하세요 ~ 고수님들 문의 드립니다.

구청에서 요구하는 서면 제출 후 부모님과 연 끊고 살다가 경찰에서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연락와서

약 1년전 부모님 장례 후 안심상속으로 확인 하니 빚 및 재산이 없어서

장례만 치른 후 약 1년 정도 지나서 치료비지급독촉 병원에서 청구서가 서울중앙법원 등기로 왔습니다.

현재 부모님이 제 명의로 빚 진것도 신용회복으로 납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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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진료비채무를 상속채무로 청구하는 것이라면, 등기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기 전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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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 역시 상속이 되는 재산이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채무에 대해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여 그채무를 포함한 상속 채무에 대해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과실없이 이 기간 이내에 한정승인 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으로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제3항).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참고하여 특별 한정 승인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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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현재 상황은 부모님의 재산 및 채무를 모두 단순승인한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하시어 채무독촉에서 벗어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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