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일수 부족 채우는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가 폐업을 한다고 하여 해고 예고 통보서를 작성하였는데 일수가 부족합니다

입사일 24년 11월 11일

해고예정일 25년 06월 01일

7일정도 부족한데 기간을 채울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거나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남은 일수에 대해 일용직으로 채우거나 한달 계약직 등으로 근무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현 직장 퇴사 후 위의 요건이 모자란 경우 1개월 이상 단기 계약직에 근무하여 기간만료로 퇴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