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어머니가 생전 살아계실 때 준 것에 대하여 자식간에 소송 가능할까요?
시어머니 생전에 준돈을 동생들이 소송한다는데 , 소송 가능한가요? 이체 내역 보여주면서 소송한다고 하더라구요 소송되면 통장 가압류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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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생전에 증여된 내역이 있다고 무조건 소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유류분침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 대상 금액에 대하여 어느 정도 특정이 가능하다면 가압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시어머니가 생전에 증여하신 돈의 액수가 과다하여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범위에서는 반환청구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존재가 소명된다면 통장이나 기타 재산 등에 가압류가 진행되는 경우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적인 검토를 거쳐 소송보다는 합의를 통해 원만히 문제해결에 이르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시어머니가 생전에 살아계실때 준 돈은 증여로서
해당 금액이 유류분 침해로 인정된다면
반환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액수는 소송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 역시 가능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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