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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변론기일 날짜는 보통 며칠전에 통보해주나요?

현재 민사소송중입니다(답변서제출완료)

8월이나 9월에 여름 장기 해외휴가계획이 있어서요

변론기일 날짜를 법원에서 정해주잖아요

최소 며칠전에 알려주나요? 2주전 3주전이렇게 알려주나요? 한달전에 알려주진않죠? 통상적으로 최소 어느정도여유주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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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약 한달 전에는 통지를 해주십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판사의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예외적인 경우는 분명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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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2개월 전에 변론기를 지정해서 통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시면 되고 여행일정으로 인한 경우 그 통지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신속히, 해당 지정 기일에 가까워지기 전에 변론기일 변경을 신청해두시면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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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한달전쯤에 변론기일 통지서를 통해 알려준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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