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선정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8인 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2,596,254원=2,334,178원(7인 기준) + 262,076원(7인 기준-6인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 원(월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