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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보석새3
자유로운보석새322.12.25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34살 청년이구 취준생 백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하고는 같은 지역 전세로 따로 살고 있습니다.

재산, 차, 소득은 없는 수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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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부양의무자인 부모님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격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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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의료급여(40% 이하)·주거급여(45% 이하)·교육급여(50% 이하) 등 네 분야로 나누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글보다는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이나 연락을 하여 질문자님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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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선정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8인 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2,596,254원=2,334,178원(7인 기준) + 262,076원(7인 기준-6인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 원(월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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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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