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34살 청년이구 취준생 백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하고는 같은 지역 전세로 따로 살고 있습니다.
재산, 차, 소득은 없는 수준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부양의무자인 부모님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격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의료급여(40% 이하)·주거급여(45% 이하)·교육급여(50% 이하) 등 네 분야로 나누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글보다는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이나 연락을 하여 질문자님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선정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8인 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2,596,254원=2,334,178원(7인 기준) + 262,076원(7인 기준-6인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 원(월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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