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업인정법 위반 신고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캡쳐본 소유) 지원하였으나 별도의 설명 없이 계약직 계약서를 주셨고, 저는 계약직인줄 모르고 사인했다가 6개월뒤에 알았습니다. 1년 뒤 계약직 계약 종료되었고요 1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이런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금융권이라 업계가 좁은데 신고하면 저한테 큰 불이익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으나, 이 법은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어, 이 법으로 의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