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빠진 만큼 한달 더 연장해 일했는데 퇴직금이 적게 나왔어요
2023년 7월 13일 입사해서 2024년 7월13일 날짜로 업주가 퇴직시킨후 다시 재입사 계약을했어요.. 퇴직은 제 의사가 아니고 직원모두에게 업주가 적용시키더라구요.. 어쨌든 그래서 1년치 퇴직금은 월급대로 받았습니다.
다시 재계약후 일하다 2025년 5월 말쯤 갑작 병이생겨 6월에 5일정도 일하구 3주간 일 못하다 6월말쯤 다시 일을하게 됬어요..
7월 13일이 다시 퇴직해 퇴지금을 받아야하는데 1년 만근이 아니니 8월 13일까지 한달 더 연장해야 만근이고 퇴직금을 준다하네요..
그런데 나온 퇴지금은 결국 6월 빠진 금액해서 3/2정도만 나온다고 명세서를 받았어요
난 빠진만큼 무급이고 그래서 한달더 연장해 12개월 만근을 채웠는데 그럴거면 지난달에 줬음 이해하지만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6월에 쉰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6월에 결근이 많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공백기간이 퇴사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휴직으로 인한 것이고, 그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규정 또는 당사자간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 그 휴직기간도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아파서 근로하지 못한 기간이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