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시효 3년에 대해 회사에서 임의조사를 통해 소급이 가능한가요
임금채권 시효 3년에 대해 회사에서 임의조사를 통해 전부 소급을 하는 방법과 기관 전체에 공지하고 해당이 의심되는 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급 받는 방법이 있는데 두가지 방법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현재시점에서 이전 3년에 해당하는 임금을 미지급한 사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때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임금채권 행사자는 근로자이지 사용자가 아니므로, 위 2가지 방법의 유효성을 다투기 전에 임금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시효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선생님께서 법적인 대응을 할수 있는것이 3년이라는것입니다. 회사가 임의조사를 하여 지급하든, 신청서를 제출받아 지급하든 상관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가지 방법 다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사만 하고,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이나, 소송을 통해 소멸시효를 정지 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에서 회사에서 임의조사를 하는 과정에석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 부분이 있을 듯 합니다. 따라서 2번 방법으로 기관 전체에 공지하고 해당이 의심되는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안정적인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임금채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임금채권자인 근로자입니다. 사례는 근로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데 임금채무자인 회사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는 조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회사의 조치는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떤 방식으로 하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 적게 지급되었다면, 청구권자가 이를 입증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먼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5년내 노동청에 고소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가지 방법 다 문제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