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가 매일 3시간씩 지각 후 출근표에는 지각을 안한것으로 적어놧는데요 이런경우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출이급격하게 줄어서 체크하다보니,
오전 오픈시간이 매일 늦는다는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총 직원은 3명인데 오픈은 혼자 하거든요 그런데 매일 1시간에서 3시간씩 늦게 문을 열었더라고요..
체크 하지 못한 제 잘못인데요 .. 항상 정상출근 했다고 적어 놓은것만 보고 별 생각없이 있다가
손님분들께 항의를 받게 되어
CCTV를 보니 거의 매일 1시간 이상 지각을 한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에 해당되므로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비례하여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근태 허위 기재 등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징계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종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별도로 매출감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지각 등 근무태만, 거짓 보고 등을 근거 삼아 양정을 적절히 정하여 징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cctv는 근태확인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cctv를 근거로 지각 여부 확인을 하는 것보다
실제로 먼저 출근하신 후 알바생이 지각하는 상황을 직접 확인하시고 그 외 고객들의 민원사항도 확보하셔서 징계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음식점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 없이 해고예고만으로 해고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지각한 시간을 확인하여 임금에서 삭감하시고 경위서 작성 후 징계조치도 하십시오. 손배청구는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지각한 시간에 대한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매번 지각을 하였음에도 허위로 출근을 한 것으로 기재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지각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징계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