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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유연한유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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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은 90:10인데요.

만일 상대방분의 병원비가 1200만원 일경우 해당 금액 전체를 제가 선결제

해드리면 추후에 1200만원에서 10%가 빠진 10,800,000을 보험회사측에서 받는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선결제해드린 12,000,000 만원은 보험회사에서 전체 지급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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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일배책에서 보험처리가 될 경우,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부분 입니다.

    배상책임특약에서는 선결제 후보상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 비율이 90프로일 경우, 1200만원의 병원비에서 10프로는 피해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90프로는 보험사에서 보상받습니다. 선결제한 1200만원 전액은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에 맞춰 보상합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분의 병원비가 1200만원 일경우 해당 금액 전체를 제가 선결제

    해드리면 추후에 1200만원에서 10%가 빠진 10,800,000을 보험회사측에서 받는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선결제해드린 12,000,000 만원은 보험회사에서 전체 지급 받는건가요?

    : 우선 과실이 90%라면 질문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은 90%에 한정되게 됩니다.

    더불어, 일배책으로 보험처리를 하게 된다면, 해당 손해배상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되고,

    통상은 상대방이 먼저 의료비등을 지급하고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되어,

    질문자가 먼저 의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치료비외에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통원교통비, 후유장해가 있다면 그에 따른 상실수익액등을 보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로 자기부담금이 있다면 자기부담금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선결제 하셨으면, 보험회사로 부터 자기부담금을 공제 후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 질문자님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질문자님이 선결제를 한 후에 청구를 해도 되나 상대방에게 보험을 접수했으니 보험사와 이야기를 하라고 해도 됩니다.

    선 지급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애초에 전액을 손해 배상할 책임이 없고 질문자님 과실 부분 1200만원의 90%만 지불하면 되고 그 금액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보험사와 피해자가 직접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본인이 치료비를 선 부담을 한 후 보험사에 청구를 하게 되면 그 치료비 중 질문자님 과실만큼을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피해자가 먼저 병원비를 지급하고 나서

    차후에 가해자 측의 보험사로 부터 과실 비율에 맞게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경우에는 차후에 90%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