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 도중 공백이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A사에서 8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 / 이후 3개월 간 근로 활동이 없다가 6개월 계약직 근무 후 권고사직 처리가 되어도 고용보험 총 기간에 합산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아니면 한 근무지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이내에 재직한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3개월 공백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개월+6개월을 합산하여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사에서 8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 / 이후 3개월 간 근로 활동이 없다가 6개월 계약직 근무 후 권고사직 처리가 되어도 고용보험 총 기간에 합산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됩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면 문제없습니다.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의 범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