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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낙타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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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도중 공백이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A사에서 8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 / 이후 3개월 간 근로 활동이 없다가 6개월 계약직 근무 후 권고사직 처리가 되어도 고용보험 총 기간에 합산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아니면 한 근무지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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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이내에 재직한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3개월 공백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개월+6개월을 합산하여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사에서 8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 / 이후 3개월 간 근로 활동이 없다가 6개월 계약직 근무 후 권고사직 처리가 되어도 고용보험 총 기간에 합산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됩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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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면 문제없습니다.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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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의 범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