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기업 개인사업자. 직원 연말정산때 돈 더 지급하면 .. 저는요?
직원수 10명 이하 작은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고 나니, 직원 중 절반 이상이 돈을 더 받는 것으로 나오더라구요.
회사 매출로 입금되는 통장에서 직원 월급도 같이 나가는데요,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서, 평소 다른 달보다, 20%정도 월급이 더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업운영한지가 얼마 안되어 무지합니다.
원래 이런건가요?
직원 한명한명이 소비한 금액이 많을수록, 저축을 많이할수록, 부양가족이 많을 수록,
회사는 연말정산으로 인해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더 줘야하는건가요?
연말정산에서 각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저는 정부나 다른 곳에서 충당은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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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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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가로부터 환급세액을 회사가 지급받아 이를 각 근로자별로 지급하는 것이기에 회사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기존 걷었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정산을 통해 다시 환급해주는 것이니 사업주가 손해를 보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