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선 호적은 가족관계등록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등본은 주민등록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서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혼 중에 낳은 자녀라면 아버지의 친자녀에 해당되고
친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단절시킬수 없습니다.
아버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당연히 자녀로 표기될 것이고
해당 자녀가 다른 가정에 친양자입양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와 자녀의 친자관계는 끊을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는 부분은 가족관계와 관계없이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을 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이어서
주소를 이전하면 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