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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은근히강한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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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싱코치의 스파링 뜨자는말 협박인가요??

복싱 코치와 다툼이 있던 와중 제가 언성을 높였는데 위협적으로 빠르게 제가 있는 곳으로 다가오려 하더라구요. 관장님, 다른 코치님 두분이서 온 힘을 다해 그분을 막아내자 막은 분들한테 나오라고 하면서 저한테 "스파링 뜨자. 스파링 뜨자고" 이렇게 말하더라구요. 이거도 협박으로 성립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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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스파링 뜨자는 말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스파링을 뜨다라는 말 자체로는 협박이 되지 않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위협적으로 다가오면서 스파링을 뜨자라고 말을 했다면 이는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약을 고지한것으로써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다툼이 있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는 점이나 위와 같은 표현 정를 고려할 때에는 이 내용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