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기한 후 제출하면 가산세 있나요?
제조업랑 건설 관리번호가 두개인데 건설만 신고해서 제조 관리번호로 11일까지 접수하라고 안내문이 왔는데 가산세 대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속 종업원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한 이후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03월 10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의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소속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에
대한 영수증'을 0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2025년부터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로 갈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소속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후 '근로
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03월 10일까지
제출한 경우 별도로 4대보험 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