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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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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가 수입되면 과세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드라이어이스 처럼 형태가 있는 이산화탄소를 수입하게 되면 관련한 탄소세를 제외하고 별도로 괴세하는 항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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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이산화탄소라고 하면 기체 상태로는 국제거래가 거의 없지만 드라이아이스처럼 고체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 관세율표에서는 제28류 화학원소 및 무기화합물 쪽에서 품목분류가 이루어집니다. 기본 관세율은 면세로 규정돼 있어 일반적인 수입 시에는 별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탄소세나 배출권 관련 제도가 논의되긴 하지만 아직은 세관 단계에서 드라이아이스 같은 이산화탄소 제품에 직접 과세하는 체계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산화탄소의 경우 별도의 HS code가 있으며, 이는 2811.21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8%의 기본관세 그리고 5.5%의 WTO 협정관세가 부과되며, 통관시 사용하는 용기도 하나의 물품으로 취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드라이아이스처럼 고체 형태의 물품으로 수입된다면 기본적으로 다른 화학제품과 마찬가지로 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hs코드상으로는 무기화학품에 분류되어 관세율과 부가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아직 탄소세 자체가 본격 도입된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탄소세를 매기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드라이아이스로 수입하면 일반 수입물품처럼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하고, 온실가스 배출 규제 차원의 추가 세금은 현재 단계에서는 붙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