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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제일엄숙한숭어
제일엄숙한숭어

이런 경우에 통매음 성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대와 저는 둘 다 미성년자로,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처음보는 사이에 온라인으로 얘기하다 발생한 일인데

상대가 저한테 욕설을 내뱉어서

ㅈ이 작아서 안들린다

ㅇㅇ(이름)이 3센치

이런식의 말을 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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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한 발언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 상대방에 대한 모욕적 발언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욕설을 하는 도중에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그 표현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하여 통매음보다는 모욕취지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