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압도적으로웅장한불고기
압도적으로웅장한불고기

퇴사한 후, 같은 회사 재 입사시 자녀돌봄휴가(유급)을 사용할 수 있나요?

6월에 퇴사한 후, 7월에 같은 회사 재 입사했을 때, 자녀돌봄휴가(유급)을 사용할 수 있나요?

이미 2025년 퇴사전에 자녀돌봄휴가(유급)2일 사용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