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한 후, 같은 회사 재 입사시 자녀돌봄휴가(유급)을 사용할 수 있나요?
6월에 퇴사한 후, 7월에 같은 회사 재 입사했을 때, 자녀돌봄휴가(유급)을 사용할 수 있나요?
이미 2025년 퇴사전에 자녀돌봄휴가(유급)2일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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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녀돌봄(유급)휴가는 법에서 정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재입사 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평법 제22조의2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므로 10일 중 2일 사용시 8일 더 사용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전 직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퇴사 후 새로 입사한 직장에서는 이전 가족돌봄휴가 사용내역을 알 수 없기때문에 다시 10일을 부여해야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동일한 회사에 퇴사 후 입사를 하여 내역이 있어서 연간 10일의 제한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녀돌봄휴가는 연간 10일의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하였다면 이전에 사용한 2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8일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