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의사 전달 후 일주일, 근무 종료 통보해도 될까요?
5인 미만 작은 동물 병원 근로자입니다. 2개월 밖에 되지 않아 아직 수습기간이고요.
지난주에 퇴사 의사 구두로 전달했고 근로계약서 명시 상 30일이니 3월까지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다 남은 기간 채우는 게 곤욕스러워 2월까지만 하면 안되겠냐 여쭸는데 새 사람 뽑고 인수인계 할 때까지만 봐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후임자가 들어와 인수인계는 이번 주중으로 마칠 거라 판단하여 곧장 이직처를 정했습니다.
이직처에 사정을 말씀드리니 정리되는대로 오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후임자가 말없이 도망갔다네요. 덕분에 제 퇴사일도 불분명해졌고요.
결론적으론... 다음 후임자가 생길 때까지 더 기다리지 않고 이직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하겠다고 통보하고 다음 주부터 출근하지 않으면 퇴사 의사 밝힌 후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법적인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통보하는 기한은 근로게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더라도 민법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이전에 출근하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무단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승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후 새 사람 뽑고 인수인계할 때까지만 남아달라고 했는데 새로운 후임이 도망간 것은 회사의 사정입니다
통상 퇴직후 3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사업주와 퇴직일을 합의할 경우에는 즉시 해지도 가능하며, 위와같은 사정이 있다면 질문자님께 어떠한 책임을 묻기도 어렵습니다
특히나 새로운 직장도 정해졌고요
그만두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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