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개월분 급여 미지지급으로 신고 하려고 하는데 언제 신고 하나요?
용역업체에서 3.3세금 떼고 일용직으로 근무 중인데 급여가 4개월 밀려 노동청에 신고 하려고 합니다
퇴사일 상관없이 아무때나 신고 해도 될까요?
아님 퇴사후 2주후에 신고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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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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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급여가 4개월분이 미지급 되었다면 사용자가 4회에 걸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와 관계없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는 3.3% 세금을 떼었다면 프리랜서 자유소득자일 수 있는데,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직중부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퇴사후 바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 미지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직중에라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퇴사한 경우에는 14일 이후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나서 2주가 지나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주 지나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거나
네이버에 노동포털 검색하셔서 본인인증 후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