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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Jin
SuJin

4개월분 급여 미지지급으로 신고 하려고 하는데 언제 신고 하나요?

용역업체에서 3.3세금 떼고 일용직으로 근무 중인데 급여가 4개월 밀려 노동청에 신고 하려고 합니다

퇴사일 상관없이 아무때나 신고 해도 될까요?

아님 퇴사후 2주후에 신고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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