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에게 주는 기프티콘, 상품권도 증여세에 포함 되나요?
예를 들어 모바일로 아는 친구,동생에게 카카오페이 상품권으로 카톡 기프티콘 100~200만원 어치를 보내면 무슨일이 벌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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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친구 등에게서 기프티콘, 상품권 등을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주내로
받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의 금액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그 정도 금액이면 크게 문제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이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대방은 증여에 해당하지만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