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은행원이 업무중 욕설을 들었을 때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
반말을 포함해서, “때려주고싶다” “죽이고싶단 생각이든다”라는 표현을 써가며 폭언을 했는데요. 주관적의견일 수 있으나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순간적인 행동으로, 즉 우발적 법죄까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살인협박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트라우마로 남은 것 같은데 상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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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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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은행업무중 모욕적인 표현을 들으신 경우로 모욕죄가 성립하겠으며, 협박죄마저 성립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와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때려주고 싶다", "죽이고 싶다"는 표현은 형법상 협박죄(형법 제283조)에 해당될 수 있고, 반말과 함께한 폭언은 모욕죄(형법 제311조)에 해당됩니다. 은행은 공연성이 인정되는 공개된 장소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CCTV나 녹음, 목격자 진술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소장과 함께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록한 진술서를 준비해 경찰서에서 고소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중 제3자가 있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들었더라도 그 내용이 모욕이라고 보긴 어렵고, 경우에 따라 협박죄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