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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추가로 아파트 취득시 주담대가 나올수 있을까요?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현재 집 처분전에 이사를 먼저 가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사갈 집을 매수 할때 주담대를 또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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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예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주택 담보 대출이 가능하나 절차상 까다롭기 때문에 구매하려는 지역 은행에서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수도권의 아파트가격 상승으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추가 주택구매를 위한 주담대는 제한적인데, 기존 주담대약정에 추가주택매수금지조항이 없다면 은행에 따라서 주담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적용해야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주담대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계획, 실거주 목적 등 여러 계획이 필요하며,

    DSR 적용도 받게 되니 이점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대출규제로 인해서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심해서 한도가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잔금일 대출 실행 및 기존 근저당 말소 조건일 경우 은행에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심해서 미리 은행에 문의를 해서 자금 계획을 세우고 계약을 진행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담대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주담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미리 은행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1채 소유해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주택담보대출이라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이 원하는 만큼 나올지 안나올지는 DTI, DSR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주택갈아타기로써 매도와 매수를 동시에하는 경우라면 기존 주택의 담보대출등은 크게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질문과 같이 추가주택구매로써 주담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담대대출등이 있다면 한도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대출규제등으로 인해 1금융권내 은행에 따라 1주택자에 대한 추가 주택담보대출자체를 승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2금융권을 통해 지금을 조달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믈론 이때도 개인별 DSR제한에 따라 한도에는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즉, 추가 주담대는 가능하나, 한도와 승인여부에 많은 제한이 있을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