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도계 텀블러, 장난감 중국에서 통관되나요?
지인들에게 텀블러에 각인을 해서 20개를
선물하려하는데요, 텀블러에 전자 온도계가 붙어있더라구요.. 단순온도계는 전파법에 포함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확실히 하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또, 태양광으로 움직이는 장난감을 구매하려하는데 건전지를 넣는 곳이 있더라구요.
이것도 20개를 구매하고싶은데 전파법에 걸리는건지 통관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시계처럼 양옆으로 움직이는 제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먼저 온도계의 경우에는 건전지나 배터리를 이용해서 작동하는 온도계는? 전파법에 대한 적합성 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텀블러의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서 식품에 접촉되는 기구용기에 해당하므로 식품 수입 신고 대상에 해당되어 최초 수입 신고 시 정밀검사 를 받고 합격하여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글 표시사항 라벨링 의무 규정에 따라서 텀블러에 대한 라벨 규정을 숙지한 후 현품에 부착하여야 수입이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물용의 경우에는 자가사용 목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일반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한 후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보로는 선물용 20개에 대해서 수입이 어려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위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식품수입 신고를 먼저 이행하신 후 관세청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장난감의 경우에는 어린이 완구 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경우라면 어린이 제품 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다만 해당 제품의 현품을 확인했을 때에는 어린이 제품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가로 이러한 장난감의 경우에도 건전지로 작동하기 때문에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고 증정용으로 20개 이상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자가 사용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일반 수입 신고를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물용의 경우에도 이는 자가사용 목적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목록통관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위반 수입 신고를 하여야 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개인 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의 경우 전파법이나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인증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통관은 1개까지만 가능합니다. 온도계의 경우 전파법에 따라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텀블러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식품 검역을 받아야 하는 제품이므로 개인 직구로 20개를 통관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지로 운전하는 시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내법령에 따라 전파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제품이라면 국내에서 선물용으로 수입하는 제품의 경우 개인 직구로 구매가 가능하나, 국내법령에 따라 전파 인증 대상 물품이라면 1개의 수량만 수입이 가능하오니 미리 국립전파연구원 등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수입을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온도계
건전지나 배터리를 이용해서 작동하는 온도계는 전파법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텀블러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에 해당하므로 식품에 접촉되는 기구 용기는 식품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량 20개를 증정용(선물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위에서 말한 식품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하셔야 합니다.
차량 장식용 장난감
차량용 장난감의 경우에도 건전지로 작동하는 경우 전파법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만약 장난감 어린이 완구 목적으로 만 13세 이하어린이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사용하는 물품이라면 어린이제품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해당 제품의 경우 차량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어린이 제품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어린이제품으로 사용되었는지 설정여부를 확인 후 인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로 해당 물품도 증정용으로 20개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 부가세를 납부 후 통관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텀블러의 경우에는 Hs code 9617.00-1000로 분류되며, 이 경우 전파법, 전안법에 따른 요건은 필요없습니다.
다만, 20개의 경우 아래와 같이 식검을 거치셔야되기에 이러한 부분이 더 까다로울 수 있을 듯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국내에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장난감의 경우에는 제 9503호로 분류되기에 보통은 전파법에 따른 인증은 필요없으며, 특히 단순건전지 작동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어린이특별안전법에 따른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은 개인사용목적의 1개 외에는 해외직구가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