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판갱신절차는 어느때에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이 총선 이후로 연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공판갱신절차는 어느 때에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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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판절차가 연기되는 것은 흔히 발생하는 일이며,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재량것 결정될 부분입니다.
공판절차갱신은 판사가 변경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판절차의 갱신은 재판부 변경, 판사의 경질,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심신상싱로 인한 공판절차의 정지 등의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기재된 김건희씨 사건의 경우,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어 공판절차가 갱신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판갱신절차는 보통 재판부의 구성원이 변동되었을때 하게 됩니다(법원의 경우 매년 2월경에 법관들이 인사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른 재판이나 사실조회 등 결과를 기다려야 하거나, 재판부가 인사이동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갱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