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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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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갱신절차는 어느때에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이 총선 이후로 연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공판갱신절차는 어느 때에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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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판절차가 연기되는 것은 흔히 발생하는 일이며,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재량것 결정될 부분입니다.

      공판절차갱신은 판사가 변경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판절차의 갱신은 재판부 변경, 판사의 경질,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심신상싱로 인한 공판절차의 정지 등의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기재된 김건희씨 사건의 경우,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어 공판절차가 갱신되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판갱신절차는 보통 재판부의 구성원이 변동되었을때 하게 됩니다(법원의 경우 매년 2월경에 법관들이 인사이동을 하게 됩니다).

    • 다른 재판이나 사실조회 등 결과를 기다려야 하거나, 재판부가 인사이동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갱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