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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레아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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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요일)을 반드시 명시 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십니까? 근로계약서(단기, 알바) 작성시 필수 항목이 궁금합니다.

그중 "근로일"(월~금) 또는 (토,일)을 반드시 명시 해야하는가요?

아니면

'근로일'항목에

근로시간/휴게시간 만 명시하고

비고란에 :근로시간 ,휴게시간은 상기 범위내에서 사업장의 경영상 필요 및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조정,변경하여 운영할수 있다

근로일에 요일 항목은 제외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언제 사용할지 스케쥴이 일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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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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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과 휴일에 관해서도 규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무일, 요일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교대근무, 스케쥴근무 등 업무의 특성상 요일을 명시하기 어렵다면 근무일수를 기재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함을 적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과 1주일에 한번 쉬는 주휴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일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근로일을 명시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은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2. 일단 근로일 자체를 명시하지 않는 것 보다는 기본적인 근로일을 명시하고 근로시간, 휴게시간은 상기 범위내에서 사업장의

    경영상 필요 및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변경하여 운영할수 있다고 명시를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 임금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일은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조건의 명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해서 명시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스케줄 근무로 근무일자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1주 단위로 근무하는 일 수와 그 시간을 적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스케줄 근무로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무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는 등의 단서 조항을 삽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기간제법 제1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