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갑 도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저한테 피해가 있을까요?
제가 알바하는곳에서 손님이 지갑을 분실하였고 다른 손님이 지갑을 취득해서 카운터에 있는 저한테 지갑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다가 지갑을 입구쪽에 있는 분실물함에 넣어놨는데 다음날에 지갑이 도난당했다고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cctv 확인상 제가 지갑을 받아서 카운터에 보관하는것과 분실물함에 넣어놓은것까지 확인이 됐는데 혹시 이와같은사례에서 제가 피해를 입을수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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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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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이에 대한 보관의무를 해태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갑을 정해진 분실물함에 넣어두셨기 때문에 이 경우 특별히 피해가 발생할 이유는 없으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관함에 두었으나 분실되었다면 본인이 보관함에 넣어둔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조치를 한 이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가게 사업주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