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수하면 통상 계약금, 10%, 중도금 50~60%, 잔금은 계약금, 중도금 외의 잔액을 지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계약은 종료 합니다.
매수할 주택을 결정하고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대출기관에서 가심사를 받아 보세요. 가심사금액보다 실제대출금액은 낮게 승인이 날수도 있습니다.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반환 받지 못하거나 잔금 연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으니 계약전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계약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