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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3.12

계약을 했는데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제가 조금 있으면 집을 계약해야 하는데 매매는 처음 해 봐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계약서를 적고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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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후 해당 계약서를 첨부하여 대출을 실제 신청하게 되는데, 해당 과정에서 반려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시에 반드시 특약으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대출 또는 대출 반려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특약없이 계약후 대출반려로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 계약해지시 지급한 계약금을 몰수당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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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하기전에 대출을 먼저 알아보고 하셔야 합니다.

    대출을 포함한 자금 계획은 매수인의 몫이기 때문에 대출이 안된다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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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기전에 대출이 되는지를 먼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상담사 소개해달라고 해서 본인의 소득과 신용에 따라 대출이 되는지 먼저 알아보시고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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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있으면 집을 계약해야 하는데 매매는 처음 해 봐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계약서를 적고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사전에 문의를 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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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금융기관에 대출이 가능한지 정확히 확인하시고 보조 안전수단으로 계약서 특약에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고 보증금이 환불되는 조건을 명시하는 것을 권합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계약을 불이행 할 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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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수하면 통상 계약금, 10%, 중도금 50~60%, 잔금은 계약금, 중도금 외의 잔액을 지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계약은 종료 합니다.

    매수할 주택을 결정하고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대출기관에서 가심사를 받아 보세요. 가심사금액보다 실제대출금액은 낮게 승인이 날수도 있습니다.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반환 받지 못하거나 잔금 연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으니 계약전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계약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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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안나오면 계약을 해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잘 나오는지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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