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에 승인은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할 수 있다는 것을 중개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대출 조건에 부합한지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불안하시다면 가급적 등기부를 지참하여 사전에 은행에 상담하시는 것이 좋으며 그래도 불안하다면 대출 불가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모든 임대인이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공실인 경우에 임대인이 동의할 확률이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