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묵시적갱신에대해서 궁금해서요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이 6~2개월전까지 아무연락없으면 ㄴ임차인도 마찬가지로 묵시적갱신으로 된다 알고있거든요?
저는 임차인이고 첫계약이 2018.5.19~2020.5.19
그후 보증금 그대로 월세만 증액해서 살고있었는데요
2022년에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하시면서 특약에 계약갱신청구권사용 이라고 기재하셨고 부동산끼지않고 서로 합의해서 작성했고 2022.5.19~2024.5.18 로 날짜를 써오셨는데 초창기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는 그대로갖고있어요
근데 임대인이 아파서 대리인으로 아들분이 계약하러오셨고 다른 서류같은건 받지않고 신분증만 확인했어요 매달 월세액도 아들분앞으로 입금하기로해서 그 내용을 기재하고 도장까지 찍었고요
최근 등기열람해보니까 임대인이 사망하셨는지 상속으로 집주인이 바뀌었고 그 날짜가 22.5.18일 이였어요 아마 고인의 남편분인거같은데 오늘까지도 아무 연락이없어서요 저는 더 연장하고싶은데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고있어서요 문제는 임대인이 계약서랑 달라졌고 그 2개월이 날짜 카운트가 언제까지 포함인지 궁금해요 계약종료가 5.18일까진데 2개월이면 3/18 아니면 3/19일 지나야 묵시적갱신 주장할수있는걸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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