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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덕한텐렉228
제가 퇴직을 하게되었는데요? 인감증명서(일반용)와 인감도장을 내라고 하는데 꼭 필요한건가요?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알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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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왜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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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인감증명서가 요구되는 경우는 별도로 없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고,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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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인감도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퇴사 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미제출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미지급받으신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회사는 퇴사자에게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사시 인감증명서 제출이 의무도 아닙니다.
인감증명서는 매우 중요한 서류이니 회사에 왜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지 이유를 문의하여 확인 후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면서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회사에 왜 필요한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데 있어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도 않으며 법에서도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