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와 행정해석은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연도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회계연도기준의 연차관리방식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편, 회계연도기준시 일반적으로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많으나,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특정한 회계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