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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유려한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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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미 실시 관련

안녕하세요!

회사 취업규칙에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가 있지만 아직 실시한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규칙에 근로 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8시~17시)으로 기재 되어 있고,

업무 특성과 신청 사유에 따라 허용 여부를 결정한 후, 결정 내용을 근로자에게 통지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업무 특성과 신청 사유를 고려 했을 때 허용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라서 허용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과 민사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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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차출퇴근제를 반드시 실시하여야만 한다는 당위규정이 없는 한,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자체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취업규칙에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차출근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정상 사용자의 승인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를 문제제기하여 진정이나 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제도를 전혀 운영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만 규정을 두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일률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개별 사안에 따라 차별 시비나 취업규칙 미준수 문제로 다투어질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은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시차출퇴근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므로,

    회사 내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행 여부, 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업무 특성과 신청 사유에 따라 허용 여부를 결정한 후, 결정 내용을 근로자에게 통지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회사에서 업무 특성과 신청 사유를 고려하여, 시차출퇴근제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 특성과 신청 사유 등을 살펴 시차출퇴근제 적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