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을 휴일로 한다는 노사간의 약정이 없다면 토요일은 휴무일에 해당됩니다. 만약 휴무일과 같이애초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추가로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한다면 근로자가 누리는 휴일수는 같음에도 사용자에게는 추가적인 비용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않은 날이 관공서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해당요일(질의의 토요일)은 추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