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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뱅이
김뱅이24.03.04

이번 설날에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번 설날 연휴가 금,토,일,월이었는데요

금요일과 월요일은 휴일수당을 지급하는데

토요수당과 주휴수당이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전 직원이 월~목까지 8시간 만근을 하였습니다. 이때,

1. 토요일, 일요일에 토요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2. 아니면 토요수당, 주휴수당 없이 휴일수당으로 지급을 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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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고 일요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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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휴일 포함하여 소정근로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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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휴일근로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것이고,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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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혼동하고 계신 듯 한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번 설 연휴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 지급되며

    이와 별개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소정근로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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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되고, 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겹쳐 근로한 때는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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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 수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되므로 토요일에 따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유급주휴일(일요일인 경우)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 취업규칙 등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1일의 유급휴일(2일의 유급휴일 중 1일)만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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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따라 토요일도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토요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토요일이 원래 출근하기로 정한 날이 아니라면 토요일을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만일,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라면 출근해야 하는 날이 월요일과 목요일까지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금요일은 공휴일인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나머지 월~목 정상 출근한 것이므로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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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제외 나머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만근을 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지만 공휴일과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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