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신설'과 '시행일'의 차이
안녕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률을 찾아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본조신설 2021. 8. 17.]
[시행일: 2022. 8. 18.] 제128조의2
위에서 '본조신설'과 '시행일'이 1년이나 차이가 나는데,
두 개념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 시행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조신설"은 해당 조문이 생긴 일자를 의미하며, 시행일은 해당 조문의 개정 등으로 시행된 날짜를 의미합니다.
시행일이 늦은 사유에 대하여는 본조신설 이후에 내용의 개정이 있었던 경우이거나, 신설 이후에 법정책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행일을 늦춘 경우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이 개정된 일자와 개정된 법이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하는 일자를 말합니다.
법을 바로 시행할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일종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률이 개정되어 신설되거나 수정된 조항이 있을 경우
해당 조항이 실제로 효력이 발생되어 적용되는 시기는
다를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조항이 관련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기존 조항 내용과 비교하여 불리한 내용일 경우는
경과규정을 두거나 시행 시기에 유예기간을 두어서
대비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수는 있는데
법률조항의 개정시기와 시행시기가 다를수는 있습니다.
시행시기에 관해서는 해당 법률의 부칙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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