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률이 개정되어 신설되거나 수정된 조항이 있을 경우
해당 조항이 실제로 효력이 발생되어 적용되는 시기는
다를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조항이 관련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기존 조항 내용과 비교하여 불리한 내용일 경우는
경과규정을 두거나 시행 시기에 유예기간을 두어서
대비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수는 있는데
법률조항의 개정시기와 시행시기가 다를수는 있습니다.
시행시기에 관해서는 해당 법률의 부칙을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