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 입사시 1월 첫째주 주휴수당 발생 한나요?
2025년부터 입사한 1년 계약직 주40시간 근로자입니다.
2025.01.02.-2025.01.03. 근무기간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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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기에 결국은 퇴직 시 정산해야 합니다. 비례해서 지급하거나 전부 지급하는 게 용이한 경우도 있으나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첫주는 주중입사에 해당하므로 첫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