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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4.04.24

집 습기 등으로 인한 곰팡이 발생시, 집주인에게 해결해달라고하는지?

곰팡이가 생긴다는것은 결국 생활속에 발생하는 습기 때문인데요.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세입자가 따로 작업자를 불러해결을 하는지 아니면 집주인이 해결을 해주는것인지 부동산전문가를 통해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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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에서 곰팡이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 소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책임으로는 민법 제623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기간 동안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요 설비의 노후나 불량으로 인한 수선, 기본적인 설비 교체, 천장 누수, 보일러 하자, 수도관 누수 등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임차인의 책임은 민법 제374조와 제615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한 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하며,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이나 간단한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단열이 부실하여 발생한 곰팡이는 책임이 모호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단열을 추가로 해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환기 부족으로 인한 곰팡이는 대부분 임차인의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환기 등 관리상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곰팡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먼저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문제의 원인에 따라 책임 소재가 결정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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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습기로 곰팡이 발생 시 임대인의 수선의무 입니다만

    생활속 환기와 습기 문제로 발생하는 곰팡이는 임차인의 수선의무 입니다.

    보통 세입자가 해결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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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를 들어가기전에 발견을 했으면 임대인께 방수가 되는 도배를 원해서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면 그래도 좀 해주시는데 살면서 그렇다고 하면 잘 안해주는 편입니다

    물론 본인이 환기를 잘시켜야 되지만 오래된집이라면 모든게 낡어서 결로현상이 생깁니다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려서 결로 방지하는 도배비용을 부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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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낙곤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집주인은 주택의 구조 및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그에 따라 주택 내의 습기 및 곰팡이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습기 발생을 유발하는 행동(예: 건조하지 않은 옷을 건조대에 두는 등)으로 곰팡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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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곰팡이의 경우 임차인과실이면 임차인이 해결해야하고 임대차목적물의 하자이면 임대인이 수리해줘야 합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알리시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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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곰팡이가 생긴다는것은 결국 생활속에 발생하는 습기 때문인데요.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세입자가 따로 작업자를 불러해결을 하는지 아니면 집주인이 해결을 해주는것인지 부동산전문가를 통해 알고싶어요?

    ==> 임차주택에 결로 발생원인은 다양합니다. 환기부족, 단열재 부족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데 발생된다면 임차인으로서 환기르 자주 시키고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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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곰팡이의 경우라도 그 원인에 따라 책임소재는 달라집니다. 즉, 관리상의 부주의 특히 환기등의 문제로 발생되었다면 임차인이 이를 책임져야 하지만, 원인이 구조상 단열이 되지 않거나 일시적 누수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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