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도 고지 의무가 별도로 있나요?
화재보험은 사람이 아니라 주택에 대해서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재 보험도 고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할때의 고지의무내용은 피보험자에 대한 특약이 추가될때는 피보헝자에 대한 질문서가 있습니다 그외 소재지에 대한 고지의무내용은 건물에 대한 급수나 면적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도 가입 시 건물의 구조, 용도, 과거 화재 이력 등 중요한 사항을 정확히 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 시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건물 상태와 변경사항을 꼼꼼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산출하는데에 영향을 주는 것들에 대해 고지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화재사고에서 베란다 확장공사하고 고지가 안되있는 상태에서 복잡해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지급액이 크기 때문에라도 정확하게 고지하는게 중요합니다.
건물의 용도(주택, 점포, 창고 등)
건축 구조(콘크리트, 목조, 조적 등)
건물의 내·외부 상태(노후 정도, 리모델링 여부 등)
위험물 저장·취급 여부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나 임대 여부 등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주택에 대하여 가입하는것으로 목적물인 주택에 대해서만(건물의 용도 및 구조, 건물의 사용 현황 등 ) 정확하게 고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에서는 사전에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는 없지만 사후에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화재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목적물의 변경사항 발생시 개별 통지를 해야 합니다. 화재보험 목적물의 양도, 이전 목적물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변경, 개축, 증축 등이 발생시 보험회사에 통지하며 통지 이후 보험사가 실제 위험변경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험료 유지, 증액 또는 계약 해지 등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전에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는 건축물 대장을 보고 판단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것은 없지만 보험계약 이후에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에 대해서는 알려야하는 것은 건축물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 보험도 고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화재보험도 보험가입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과거 화재 이력이나 건물 사용 용도, 건물의 외부 구조물 설치여부( 천막설치등)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